동작구,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동작경제신문 승인 2021.04.27 10:57 | 최종 수정 2021.04.27 11:10 의견 0

▲동작구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행 강화 계획’을 수립,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 신대방동에 있는 민간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신대방동에 있는 민간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동작구는 타 지자체보다 구릉지가 많아 공사시행 과정에서 토사붕괴나 유출 등 사고의 위험이 많음을 감안해 실정에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 계획으로 수립했다.

먼저, 연면적 1천㎡ 이상 공동주택 등 공사장에 적용되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연면적 200㎡ 초과 모든 건축공사장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착공 전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중·소형공사장의 특성을 고려해 가설·굴착·크레인 등 위험 공종 위주로 간소화했다.

아울러 공사기간 동안 전문가로부터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해 산업재해 예방율을 높였다.

사용승인 때도 인허가권자에게 완료증명서와 개선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한, 감리의 책임·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사전작업허가제’를 새롭게 시행한다. 가설·굴착·고소작업 등 위험공종 작업 시 감리자에게 사전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감리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대로 적정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공사기간 동안 건축물의 품질·안전관리 등에 대해 건축주와 시공사를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대상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사장과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이며, 사용승인 시에는 관련서류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도 ▲착공 전 공사 관계자 대상 안전교육 의무화 ▲굴토, 해체 등 취약공정 공사장 CCTV설치 의무화 등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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